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발생시 노동부나 경찰서, 법원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