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일을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면 어디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로 적용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가 산재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산재신청은 사업주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출퇴근 포함)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산재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전에 신청하세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
○ 산업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시간, 사유, 현장 상황 등을 기록 (기록이 힘든 경우에는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 119 응급 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 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
- 병원 진료 시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또는 출퇴근 중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녹음) 등 자료 확보
- 직업적 질병은 미리 노동조합이나 노동안전 단체에 상담해서 대응
-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 두는 것도 필요함.
-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일단 무조건 산업재해를 의심해보세요!! 상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