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일을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면 어디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제로 적용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