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 11일분 연차수당(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 (11일분 연차수당 외에)추가적으로 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차휴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 | 근속기간 | 연차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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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1년 이하(365일) | 개근한 개월 수 만큼(최대 11일) |
2년차 | 1년 초과(366일)~2년 이하 | 15일 |
3년차 | 2년 초과~3년 이하 | 15일 |
4년차 | 3년 초과~4년 이하 | 16일 |
5년차 | 4년 초과~5년 이하 | 16일 |
6년차 | 5년 초과~6년 이하 | 17일 |
… | … | … |
21년차 | 20년 초과~21년 이하 | 24일 |
22년차 | 21년 초과~22년 이하 | 25일(최대) |
… | … |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