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4.01.01.입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없이 계속 근무하면, 2024.12.31.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 11일분 연차수당(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1. 위 사례의 경우에 만약, 하루 더 일해서 2025.01.01.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 (11일분 연차수당 외에)추가적으로 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차휴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 근속기간 연차휴가일수
1년차 1년 이하(365일) 개근한 개월 수 만큼(최대 11일)
2년차 1년 초과(366일)~2년 이하 15일
3년차 2년 초과~3년 이하 15일
4년차 3년 초과~4년 이하 16일
5년차 4년 초과~5년 이하 16일
6년차 5년 초과~6년 이하 17일
21년차 20년 초과~21년 이하 24일
22년차 21년 초과~22년 이하 25일(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