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고용형태, 개근여부, 직종, 나이에 상관 없이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월 1회 보장해야 합니다. (단 생리휴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상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무급휴가)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 합계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게는 야간과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