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자가 없거나 연수생인 경우, 동포, 난민, 유학생, 결혼 이주여성도 똑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국적·종교 또는 신분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사용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일을 계속시키기 위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외출 금지, 강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노동자는 4시간 노동에 대해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노동자는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