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는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143호 협약)에 의해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단체(노동조합)를 결성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노동자 개인은 힘이 약하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면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동3권은 1)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2)단체교섭권(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 3)단체행동권(노동조합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권리)입니다.